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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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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내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 종류 - 대인배상Ⅰ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한도 내에서 보장 사망/후유장에시 1인당 1억5천만원이 한도이고 부상은 1인당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대인배상Ⅱ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가능 ● 대물배상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사고당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가능. 단,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함.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자기신체사고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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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은?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 이는 대부분 운전자보험 특약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자신이 해당되지만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입니다!
보험금 공소시효가 3년이니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부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총정리
*특약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급수 구분은 1급~14급까지이고,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인데, 이 정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부상위로급’입니다.
부상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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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여부
대리운전 업체가 정말 많은데 하지만 이런 업체들 중 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업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며 자기부담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자차보험
보험 가입 시 자차 보험 등록하기.
자차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 금액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블랙박스
요즘 거의 대부분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배터리 방전 이유 등으로 블랙박스를 꺼 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로 사고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까지 다 와서 대리기사님을 보내고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를 한 상태로 주차만 하더라도 음주 운전 입니다!
대리운전사고
자동차보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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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절차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 -사고현장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즉시 정차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부상자 구호가 우선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우선 확인.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후송. 더보기 -
교통사고 특례법
자동차 사고이력조회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자동차365) -검색창에서 자동차365를 검색하여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메인화면에 주요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통합이력 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 중 타인차량정보 조회를 이용해야 하는데 소유자 비동의 메뉴의 경우 제한된 정보로 인해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차량정보 조회내역(소유자 동의 시) 차량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 의무보험 가입정보, 자동차세 체납이력, 중고차 성능 점검이력, 압류등록 이력, 저당권등록 이력, 폐차정보, 국토부인정 정보 -타인차량정보 조회내역(소유자 비동의 시) 차량기본정보, 정비이력 횟수, 검사이력, 중고차성능 점검횟수, 자동차세 체납횟수, 의무보험 가입여부, 압류 및 저당 건수, 폐차인수증명서발급여부, 국토부인정 정보 더보기 -
비상사태 대처방법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전자인 배상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가해자가 입은 손해는 후자인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당사자 양쪽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 중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